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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매년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포스팅주제를표시한그림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금 처리

 

 

의료비 공제에서 기억해야 할 점

 

1. 일단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그럼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의료비를 어디로 산입해야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모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 무작정 연봉이 적은 쪽으로 가족들의 의료비를 산입 하기 전에, 그 가족들은 그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제가 연봉이 적어 아이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 하면, 그 아이들은 나의 인적공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부부의 경우는 서로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일단 유의하셔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들 의료비를 어디로 산입 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런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500만 - 300만)

 

 

의료비및실손의료보험금내역화면의료비 공제 조회화면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을 체크한 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신고서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은 체크한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위 내용처럼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다 같이 체크하고, 조회를 한 이후에는 기존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속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일단 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들 의료비 내역은 연봉액이 적은 분으로 산입 하되, 반드시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부부는 인적공제에 등록하지 않아도 의료비 몰기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조회화면에서 체크한 상태로 넘어가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입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면, 이 포스팅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연말정산 무난히 하시길 기원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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